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삼성카드에 일부 할부금(원심에서 약 150만 원, 당심에서 약 5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200여만 원, 피고인 E의 경우 2,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E이 삼성카드에 약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