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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010. 4.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0.에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범죄로 2012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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