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A는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에게 허위 내용으로 사고를 신고함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2,300여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