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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노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원심판시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에서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L은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원심 판시 피해액 이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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