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4. 10. 23. C 소유였던 부산 북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처인 E이 먼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을 살펴보고 상담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단독중개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공인중개사인 G과 중개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와 공동중개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독중개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단독중개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 중개수수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우선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 E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살펴보았을 뿐이고, E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단독중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