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0 2019가단74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9. 1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원고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인테리어계약 체결을 위하여 원고들이 송부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묵시적 계약의 체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계약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