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9 2015가단21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C대학교에서 영어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을 듣고 영어강사직에 지원한 사람이다.

피고 학교법인은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와 C대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통칭하기로 한다)를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용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도중 피고가 자신을 영어강사로서 채용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및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결국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강사로 채용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고용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교섭이 진행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기로 한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영어강사로서 근무한 E로부터 피고가 영어강사를 채용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메일로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원하였다.

② 피고의 직원인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4. 12. 15.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