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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 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위 C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10,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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