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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그리고 2015. 1. 2.경 경산시 B 지하 1층 (구)C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관련)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범행의 내용 중함,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7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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