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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5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하구 C 소재 "상호 없는 사무실" 주인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 ㆍ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4:45경 부산 사하구 C 지상2층 "상호 없는 사무실"내 별실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세븐랜드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게임물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규모가 소규모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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