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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4고정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 22:20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 22:20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서브커맨드 2’ 게임기 30대, ‘WATER-B’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브커맨드 2 게임기와 WATER-B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손님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여 다른 게임기로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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