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같은 달 17.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거부된 게임물인 야마토류(마를린먼로, 반지의제왕, 야마토, 하록선장) 게임물인 PC 1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베팅 금액을 받고 PC에 베팅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관리 PC에 정산되는 금액만큼 수회에 걸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업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