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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0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1. 10. 12. 확정된 약식명령(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고약 9300 사건, 이하 ‘ 이 사건 확정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 또는 2014. 7. 30. 확정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고합 506 사건,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므로, 서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 약식명령 또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각 효력( 기판력) 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 관계 및 기판력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 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 약식명령 및 이 사건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범행기간 등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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