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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31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 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 사기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5명의 피해자에게 낚시 용구를 팔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포괄 일죄로 처리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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