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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만 다를 뿐 범의와 범행방법 등이 동일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 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 6130 판결,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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