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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2 2019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1.경부터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4학년 및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경 위 학교 4, 5학년 교실 앞 담임교사 책상에서, 4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 D(여, 2007. 12.생)가 숙제검사를 위해 위 책상 근처로 오자,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 대한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1:20경 위 학교 4, 5학년 교실에서, 위 학교에 흡연예방교육을 나온 외부강사인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007. 12.생)에 대한 범행 1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5:30경 위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위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4, 5학년 교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교실 앞쪽에서 벌점면제 종이쿠폰을 자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쿠폰을 자르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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