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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01:1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E요리좋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8.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4거리 부근 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동 방면에서 원동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띄고 보행시 매우 비틀거리며 언행시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든 과실로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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