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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소재 금란 교회 앞에서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매일 30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국민은행 계좌 (D)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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