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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문자 내역, 계좌 조회 내역, 계좌거래 내역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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