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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중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급여금 3만 원이 지급되는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카네이션ILove보험’ 상품, 2009. 6. 1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상품, 피해자 흥국화재㈜의 ‘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상품,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 상품, 2009. 6.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상품,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상품,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LoveAge프리미어종신보험’ 상품, 2009. 6. 1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상품, 2009. 7. 13.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시대보험’ 상품, 2009. 7. 14.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프라임평생설계’ 상품, 2009. 7. 30. 피해자 PCA생명㈜의 ‘무배당PCA가디안종신보험’ 상품, 2009. 8. 2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상품, 2009. 8. 25.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라이프정기보험’ 상품, 2009. 10. 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건강보험’ 상품,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無참좋은상해’ 상품, 2009. 10. 22. 피해자 농협의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상품,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신바람건강생활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주는 18개 피해자 회사의 총 18개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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