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중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 3만 원이 지급되는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어종신보험Ⅰ’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0908)’ 상품,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My Style 건강보험(더블형)’ 상품,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스타골드 종합보험’ 상품,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0904)’ 상품, 2009. 8. 2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0907)’ 상품,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프라임 평생 설계 2형’ 상품, 2009. 8. 24.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상품,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 Plus 보장보험(Ⅱ) 09’상품,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 닥터플러스 보험’ 상품, 2009. 8. 25.경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 0908’ 상품, 2009. 9. 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더풀 플러스보험’ 상품, 2009. 10. 22.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라이프 정기보험 1종 5년’ 상품,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NEW AIG 프리미엄 건강보험 Ⅱ-1’ 상품,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無 참좋은 상해Ⅱ(1형 특약환급형)’ 상품, 2009. 12. 7.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건강보험(만기환급형)’ 상품, ‘우체국 평생 OK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7개 피해자 회사의 총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순천시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