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0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과잉입원 또는 과잉치료를 받거나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한 사실 없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09. 1. 12.경 피해자 KDB생명의 (무)5Star 보장보험 및 (무)My Style 건강보험(기본형)에, 2) 2009. 1. 13.경 ①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 PLUS 보험(H11), ②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의 에버리치상해보험(순수보장형), 우체국건강보험(순수보장형) 및 ③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0808에 3) 2009. 1. 14.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4) 2009. 1. 31.경 피해자 (주)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0809)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넘어졌다면서 ‘요추부 염좌 및 요추,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이라는 진단으로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2009. 2. 14.경부터 2009. 3. 2.경까지 17일, E에 있는 F병원에 2009. 3. 16.경부터 2009. 4. 9.경까지 25일 각 입원하여 총 42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