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4:35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530-2에 있는 정광 산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4:3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에 있는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광 산호 아파트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