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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4:01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36 롯데 시네마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1:25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171, 오븐에 빠진 닭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 뚜 레 쥬 르 장현 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 면허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1차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인 2018. 5. 7.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만취 상태에서 2차 범행을 범하였다.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 둔 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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