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에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젖히고 식칼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