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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근무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30cm, 칼날길이 약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1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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