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식당 내에서 금연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및 E 종업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