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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1: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맞은 편 방인 41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위 414호실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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