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7:00경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천일고속’의 차고지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신라불한증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여 신라불한증막 앞 도로를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방면에서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8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