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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8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 8.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내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가구매장에서 가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현금 판매한 가구 중에

8. 3. 구매자(배송지 : 화성시 F아파트 113-204)에게 배송된 앤디 6인 테이블, 의자 2개, 벤치 1개의 판매대금 합계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3.경부터 2012. 9. 1.경까지 배송된 가구 판매대금 합계 28,710,000원 중 20,127,50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배달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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