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2. 15.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해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의 거래처인 E로부터 가구판매대금 9,549,000원을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649,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거래처로부터 41회에 걸쳐 수금한 가구 판매대금 중 48,229,07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740호로 기소되어 2014. 1. 20.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가구 판매대금 48,2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