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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1 2017고정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구 매장인 'E'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E ’에서 가구를 구입한 고객 F로부터 가구 판매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액면가 300만 원) 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온누리 상품권 액면가 합계 10,450,000 원 및 현금 14,17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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