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우유배달 및 그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고객 E 외 172명으로부터 2012. 2.분 우유외가공유 판매대금 3,059,07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4,320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964,7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우유외가공유 판매대금 합계 18,668,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내역서 및 청구서)
1. A 횡령금액 내역서, 고객청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간에 횡령한 부분을 메꾸어 최종 피해액은 13,750,333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병원비 및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