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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4 2014고정45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의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6. 2. 자신이 보관하던 의류 판매대금 4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677,000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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