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3:4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당시 그곳을 순찰 중이 던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 개새끼, 소 새끼야’, ‘ 일대일로 붙어 보자,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자체신고 접수 등)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CD,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경장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벌 금 10회) 이 있고, 동종 전력도 1회 (2012 년, 벌금 150만 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