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375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55,300원과 그 중 16,227,7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B은 2015. 2. 12. 1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에서 대연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소유권 중 99/100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100은 E가 가지고 있다. 라.

E는 2016. 11.경 원고에게 E의 원고 차량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6. 11.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로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99/100 지분 소유자이자 1/100 지분에 관한 보험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