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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77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회사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20. 12:00경 서울 광진구 능릉로에서 직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후행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계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 비율이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였고, 진로변경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감속하거나 변경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차량이 급격히 진로변경을 시도한 점, ② 원고 오토바이로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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