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7,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2. 12. 12:00경 C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에서 대연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면 부분을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차량의 소유권 중 99/100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100은 소외 E가 가지고 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차량을 손상시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로서 원고가 그 지분을 넘어서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유물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지분비율, 즉 99/100에 관해서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