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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11957
손해배상(자)
주문

1. 2006. 2. 14. 17:40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구파발삼거리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6. 2. 14. 17:4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구파발삼거리 부근을 구파발 삼거리 방향에서 북한산 가는 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에게 경추 염좌 및 탁관절 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에게 원고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감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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