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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4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O 전 88평(291㎡)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제주시 P 과수원 3,692㎡와 제주시 Q 과수원 4,366㎡를 R으로부터 매수하여 제주시 P 과수원 3,692㎡는 1982.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시 Q 과수원 4,366㎡는 1983.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주시 O 전 88평(2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S의 소유였는데 S는 1973. 6. 2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S를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위 제주시 P, Q 토지 사이에 존재하고, 원고는 1983. 1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83. 11. 29.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11.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1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매매, 기부, 증여, 상속 등의 권원)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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