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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5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K 대 327㎡ 및 위 대지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주장사실에 기한, 주문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1992.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망 L이 1992. 12. 16.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망 L이 1992. 12. 16. 사망하고, 유족으로 처 피고 C, 자녀 원고, 피고 D, E, F, G, H, I, J이 망인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내역과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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