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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5나10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2행 ‘갑 제1 내지 3, 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는바,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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