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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를 통해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T에 있는 피고인과 S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후 즉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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