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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6. 3.자 2011차전1066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9. 22.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로써 D회사으로부터 도서를 구매하면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서적 구매의사를 밝히자 판매사원이 주소, 성명을 적어 달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적어주고 선물을 받았고, 그러자 며칠 후 D회사은 서적 2박스를 배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배송된 서적 전량을 반송하였으며, 서적구매당시 구매대금은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서적구매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사실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D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차전106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으며, 2018. 7.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우송되어 이때 비로소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D회사은 서적을 판매하는 상인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단기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양수금채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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