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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31 2014가합2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1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3,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31. 주식회사 빌프라이드(이하 ‘빌프라이드’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B 일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4,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하거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빌프라이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빌프라이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3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빌프라이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 중 291,319,390원에 대하여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정본은 2014.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 중 291,319,390원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빌프라이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4,500,000,000원 중 30,000,000,000원은 피고가 빌프라이드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가등기권리자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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