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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19가단227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25,208원과 그 중 54,267,207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 민법 제 165조 제 1 항),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소 141496호 사건의 판결이 2009. 12. 2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 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가단 44726호 사건의 판결이 2011. 3. 1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아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1058839호 사건의 판결이 2011. 4.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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