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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146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1. 경까지 피해자 B( 여, 45세) 와 교제하면서 동거를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5: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격분하여 주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건물 E 호인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파손하고, 사다리를 놓고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 만을 준수함)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

그 침입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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