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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4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03:30 경 순천시 B에 있는 계원인 C의 자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있는 집에 이르러 위 C이 계 불입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 전기밥솥, 청소기, 식탁, 항아리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1,064,800원 상당 각 핸드폰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18 세) 을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유리조각( 길이 약 20cm) 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시가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주거 침입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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