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동급생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생수병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 볼에 손바닥 자국이 생기게 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팩스본, 통합기록지, 응급조치보고서, 노트사본 등,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등, 녹취영상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