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8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사로서, B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C이 평소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2020. 5. 16.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 택시 운전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인 ‘F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저 윗 글, C 현 조합복지이사입니다.
저 쓰레 X는 복지법인 이사되기 직전까지 충 전소 반대하며 단 한 방울의 가스도 안 넣고 툭하면 복지 상조 가입을 반복한 쓰레 X 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